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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
 

공통서류

귀국자 서류

1.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( 지역별 교육청 소정양식)

2. 사진

(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, 3cm X 4cm) 2매

3. 지역별 교육청에서 발행한 수입증지(20,000원)

4.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는 반드시 본인의 최종학력(졸업ㆍ졸업예정ㆍ제적)증명을 받아 와야 함

※ 2006년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서울지역 과목합격생의 과목합격 증명서 제출 폐지함 (단, 서울이외의 타시.·도 과목합격생은 종전처럼 과목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함)

[ 검정고시용 최종학력(졸업·졸업예정·제적) 증명을 받는 방법 ]

- 초·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 증명 발급

- 중·고등학교 제적자(휴학자나 전학자가 아님)는 제적학교에서 제적증명 발급

- 학력 비인정학교 과정 중퇴자는 출신 초·중학교에서 졸업자로서 미진학 증명 발급

※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1993년 8월이후 시행한 고시의 과목합격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학력증명을 생략한다.

-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각 1부

- 과목합격자로서 해당과목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1부

-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장애인 카드 제시(사본 1부 제출)

-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자가 귀국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

1. 외국학교 최종학년 재학사실 증명서(입·퇴학년월일, 재학학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 장의서명이나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에 재외공관(대사관,영사관)에서 발행한 "경유지 증 명"을 받은 원본 서류 1부

2. 국내 최종학교 제적(졸업)증명서 1부

3. 단,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, 공증해야 한다.

 

2

응시 제한

 

- 고등학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

(휴학자 및 중학교 졸업 예정자 포함)

-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
- 공고일 기준 고등 학교에서 제적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
 

3

시험 횟수

 

횟수

공고일

접수일

시험일

합격자발표

공고방법

1회

2월 초

2월 중순

4월 초

5월 초

서울신문 및

각 시/도교육청홈페이지

2회

5월 말 6월 초

6월 중순

8월 초

8월 말

 

4

합격자 결정

-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함

(과목 낙제제도 폐지)

- 전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

※ 시험 중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과목을 응시하여야 합격처리됨

(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됨)

 

5

시험 시간표

 

교시

1

2

3

4

중식

5

6

7

8

과목

국어

수학

영어

사회

과학

선택1

선택2

국사

시간

09:00

09:40

(40분)

10:00

10:40

(40분)

11:00

11:40

(40분)

12:00

12:30

(30분)

12:30

13:30

(60분)

13:30

14:00

(30분)

14:20

14:50

(30분)

15:10

15:40

(30분)

16:00

16:30

(30분)

 

6

응시 자격 응시 과목

 

응시자격

응시과목

가.

- 중학교 졸업자(시험 공고일 전 졸업자만 해당)

-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

-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 에서 공고일 6개월 전 제적된 자

-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제2호 해당자

- 필수 (6과목)

국어, 사회, 국사, 수학, 과학, 영어

- 선택 (2과목)

선택Ⅰ (도덕,기술ㆍ가정, 체육, 음악, 미술 중 1과목)

선택Ⅱ (정보사회와 컴퓨터, 농업과학, 공업기술, 기업경영, 해양과학, 가정과학, 독일어1, 프랑스어1, 스페인어1, 중국어1,일본어1, 러시아어1, 아랍어1, 한문 중 1과목)

나.

- 3년제 고등기술학교,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

-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 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

<총 3 과목>

국어, 수학, 영어

다.

상기 (나)에 해당자로서 1989. 11. 22 이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

<총 2과목>

국어, 수학 또는 영어

라.

상기 (나) 항에 해당자로서 1989. 11. 21 이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

<총 1 과목>

수학 또는 영어

마.

위항 이외의 자중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

- 필수 (6과목) 국어, 사회, 국사, 수학, 과학, 영어

- 선택 (1과목) 선택 (도덕, 기술ㆍ가정, 체육, 음악, 미술 중 1과목)

 

 ☞ 선택1에서는 당연히 국민과목(?)인 도덕이 가장 인기 있구요^^;;

 ☞ 선택2에서는 제2외국어를 배우신분들은 외국어를 선택하시고~ 그게 아닌 경우엔 보통 가정 과학을 선택합니다. 도덕과 가정과학 모두 간단한 암기과목이라 인기가 많습니다~

 

7

출제 범위 및 출제 수준

 

출제범위

출제수준

-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"국민공통 기본 교과목"

-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

- 문제형식은 객관식 4지 택 1형

-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"국민공통 기본 교과목"에서 골고루 출제

- 예상난이도 : 쉬운 것 30%, 보통인 것 60%, 어려운 것 10%

- 선택과목에 있어서 특정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균형을 유지

- 출제 문항 수는 매 과목당 25문항 (단, 수학은 20문항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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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귀국자

 

가) 아포스티유(Apostille)협약 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

- 협약에 의한 당해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.

- 국내 최종학교 제적(졸업, 정원외관리)증명서 1부.

 ※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: 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일본 등 92개국

 

나) 아포스티유(Apostille)협약 미 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

 -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(입ㆍ퇴학 연월일, 재학학  년,  학교장직인 날인 받은 것 등)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 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증명한 원본 1부.

 - 국내 최종학교 제적(졸업, 정원외관리)증명서 1부.

 -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.

  ※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: 중국, 캐나다, 필리핀 등

 

♣  아포스티유 협약 (Apostille Program, 2007. 7. 14 발효) :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 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

♣  관련 사이트 주소 : http://www.0404.go.kr/